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강에도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환경부 수질정책과 관계자는2일 “한강수역에 있는 양평, 용인, 남양주, 광주 등 경기도 4개시ㆍ군이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하고 이미 용역을 준 상태”라며“이천도곧 참여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수질보전과 관계자도“그간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지 못해 그 차선책으로 하수처리장 관리에나 중점을 두던 형편”이라며 “서울시도 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억제 등의 제한을 가해줄 것을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만큼 한강상류 4개 주요 시군에서 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수계 구간별로 오염물질부하량을 통제해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는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수계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등에서는 의무로 실시될 예정이나 한강만은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당초98년 8월 한강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 주도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과 규제 등을 이유로 한강 상류 지자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전면시행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강 상류지자체들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부문에서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환경감시대에 따르면11월 중 한강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건수는 1,387건에 적발건수는 165건이며 올 한해 단속건수는 1만1,198건, 적발건수는1,672건이다. 또 11월 한달간 47건이 고발되고 총고발건수는 523건에 이른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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