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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서 이유없이 증언거부땐 증인 강제구인 최고2주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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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서 이유없이 증언거부땐 증인 강제구인 최고2주 수감

입력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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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증언을 계속 거부할 경우강제구인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최고 2주까지 수감된다.또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20일간수감된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증인 및 재산명시절차 감치(監置)’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개정안에 합의, 4일 전체회의에서 세부안을 확정해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의 효력과 동일한 ‘감치명령장’을 발부, 증인을 강제구인한 뒤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 구치소 등에 최고2주~10일간 감치토록 하고, 증인이 증언하면 즉각 석방토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구인, 20일간 감치토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감치는 제 3자인 증인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제도를 개인간의 분쟁 해결의 장인 민사소송에 도입한다는 것은 검찰의 인신구속 및 기소권을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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