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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江 상수원 오염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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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江 상수원 오염시설 금지

입력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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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등 3대강 유역의 개발 규제와 오염총량제 실시를 골자로 한 ‘3대강 특별법안’(3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특별법은 내달초 국회본회의를 통과, 공포된 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3대강의 상수원댐 상류지역에 수변(水邊)구역(상수원댐 물가로부터 500m이내)이 지정돼 음식점, 공장 등 오염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또 지자체별로 매년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설정하는 ‘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발사업 제재, 정부지원금 배분 차별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내 농약, 비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주민등의 반발로 진통을 겪은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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