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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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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고민'

입력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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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헌법재판소가 29일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 공은 법무부등 관계부처로 넘어왔다.

법무부는 개정시한이 2003년 말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있는 유관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법개정의 핵심은 260만명에 달하는 재중ㆍ러시아 동포의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들은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미 또는 재유럽 동포와 달리출입국과 취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모든 재외동포에게 현행법상의 혜택을 동등하게 주든지 ▦현행법상의 혜택을아예 없애든지 ▦지금의 혜택을 축소해 모든 재외동포에게 적용하든지 등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축소적용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혜택을 모든 재외동포에게 준다는것은 수십~수백만의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가 국내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크다.

그렇다고 혜택을 모두 박탈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를전면 부인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재외동포용으로 새로운 비자(VISA) 타입을 만드는 등 선별포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인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외교부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중국과 구 소련으로 이주한 동포(현재 260만명)를 대상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사실상 위헌으로 결정되자 외교부는 다시 불거질 외교마찰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동포에게 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국제법과 상치한다는 점을 걱정한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인권 B규약)은 혈통이나 피부색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 일반 외국인과 동포 외국인의 차별을막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재중, 재러 동포를 국내법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국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법 제정 당시 우다웨이(武大偉) 주한중국대사는 “중국 국민인 조선족을 한국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재미동포의 부동산 취득 혜택 등은 일반 미국인의 경우와 차별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족 문제를 소수민족차원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경우 반발이 자못 심각할 수 있다. 헌재 결정대로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동북3성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 같은 현실과 헌재 결정 사이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아예 재외동포법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를 법률 대상에서 제외하고‘우리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서 영주하는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법’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 보장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전체 재외동포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방안 도 검토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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