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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규명委, 출범 이후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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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규명委,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입력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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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ㆍ梁承圭)가 최근 민간 전문위원들의 집단사퇴에 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 결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 등으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민간단체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사무실에서 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측의 의문사 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에 강력히 항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검찰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와 위원회 조사권한 미비로 진상규명 작업이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위원회측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정권 때의 대학생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원회에 계좌추적권 및 강제소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문사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시한(2002년 4월)을 불과 5개월 남기고 법개정을 통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대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며 특히 양위원장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사건 중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은 10여건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밝혀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83건의 의문사 중 완료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시민단체 출신 김학철 조사3과장이 위원회 쇄신을 요구하는 A4지 20장 분량의 사퇴이유서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 출신 전문위원 4명이 집단 사퇴했다.

김 과장은 이 달 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해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녹화사업 전체에 대해 조사할 경우 파견기관으로 원대복귀 시켜달라”며 반발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갈등은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출범할 때부터 내재돼 있었던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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