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미국의 대 테러전쟁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동의안은 의료지원단(150명 안팎), 해군수송지원단(전차상륙함LST 1척, 200명 안팎), 공군수송지원단(C-130 수송기 4대, 150명 안팎) 등 500여명의 비전투 병력을 파견토록 하고 있다.
동의안은 또 파견 기간은 12월 중ㆍ하순부터 내년 12월말까지 1년1개월로 하되 상황에 따라 기한 만료 전이라도 철수가 가능토록 했다.
파견에 따른 경비는우리측이 부담하며, 올해 147억6,000만원, 2002년 440억원(이상 잠정)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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