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한강 특별법’과 더불어 안전한 식수와 용수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별법안은 구미, 안동 등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어 국회에 올라온 뒤에도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의 하나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염총량제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 등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요내용
법안의 핵심은 수변구역과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 등 크게 세가지.
우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상류 하천 주변은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되며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축사, 공장, 공동주택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대상은 낙동강의 경우 운문, 임하, 남강, 밀양, 영천댐 등 5개 댐과 상류 하천이며 금강은 대청, 용담댐 주변, 영산강은 주암, 동복, 상사, 수어호 등이다.
또한 이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 오염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각종 행ㆍ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으며, 업체는 조업정지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수원댐 하류의 모든 가구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액은 환경부 장관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부과되고 있는 가구당 월 2,000원(톤당 11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법안의 핵심중 하나인 '오염총량제'의 경우 시도에 상당한 수질목표 설정 등의 권한을 넘겨줘 개발·오염억제 취지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지자체별 '오염 배출 할당량'등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 소지도 크다.환경부는 또 오염총량제 시행을 지역별로 6개월~1년 정도 늦추고,낙동강 지역에만 의무화한 공단폐수 처리를 위한 완충저류조 설치비도 전액 국고 지월키로 하는 등 일단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렸지만,앞으로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댐 하류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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