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공인중개사협회 등 기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변협은 최근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H(35)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변협은 회신서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알선’행위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 대상물의 거래 및 상의, 물색, 소개, 조력, 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고소득의 변호사업계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중개인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은 중개업자의 고유업무인데다 법률적 행위라기보다 사실 행위에 가깝다”며 “변리사법이나 세무사법과 달리 부동산중개업법상에는 변호사에 대한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변호사의 알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