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전기기기를 사용하거나 흡연구역 이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국회 건교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스튜어디스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와 폭언, 고성방가, 음주 후 주정 등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탑승객이 연착과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점거ㆍ농성을 벌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대신 항공사는 항공기 이용에 따른 피해 접수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소비자보호원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테러 방지를 위해 가스총과 고무총 등 무기를 소지한 보안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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