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제를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으로건설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은원칙적으로 20%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5%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미분양의 누적으로 지역경제에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화곡, 청담ㆍ도곡,암사ㆍ명일, 잠실, 반포 등 서울 5개 저밀도단지는 이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소형주택 의무비율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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