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요구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도 ‘불출석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신 총장도 스스로도 “탄핵을 당할지언정 임기 내에 물러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검찰은 출석 불가의 이유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고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며 ▦출석 자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989년 5월과 9월 한나라당 법사위원인 김기춘(金淇春)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98년 3월 김태정(金泰政) 총장, 99년 8월 박순용(朴舜用) 총장이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사유서 제출 등으로 대신했다.
검찰은 또 이용호ㆍ진승현ㆍ정현준 게이트 재수사의 지휘책임을 묻겠다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지난해 당시 대검차장으로 개별사건 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신 총장이 증인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을 인용하고 있다.
검찰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총장의 직무행위가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최악의 경우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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