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약품채택 로비와 관련,상습적으로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은 의사들이 이례적으로 무더기 기소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지검 특수2부는 29일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대형 종합병원 교수와 의사등 85명을 적발,이 중 1~2년간 300만원이상을 접대 받은 의사7명을 벌금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액수가 적은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징계(자격정지)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로비를 벌인 D제약 전무 김모(53)씨와 H제약대?y 이모(43)씨 등 국내 대형 제약회사 대표와 임직원 6명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1월초~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며 536차례에 걸쳐3억9,00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골프접대 및 뇌물을 제공했으며 이씨도 같은 방법으로 2억4,0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의료업계에서는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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