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일보 등 8개 언론사가 공정위가 부과한 209억여원의 과징금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문화일보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으며 문화일보의 경우 계열사인 디지털타임스에 지급한 지원금을 디지털 타임스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한 점이 인정돼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13개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8개사가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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