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및 부실 기업 대표들이 재산을 국내외로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 수법을 공개했다.◇재산 보유ㆍ은닉
H종금 전대주주인 설모씨는 종금사의 퇴출이 가시화하던 1998년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본인 명의의 대지(36억원 상당)를 처와 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회사 임원 4명도 1998년 8월부터 1999년 9월까지 44억원의 부동산을 가족 10여명에게 증여했다.
D보험에 800억대의 보증채무가 있었던 S사의 전 대표 김모씨는 1999년 금감원이 D보험에 대해 부당대출 특별검사를 시작하자, 3억3,000만원대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빼돌렸다.
D생명보험에 180억원의 보증채무가 있는 K사 전 대표 김모씨도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진 1997년 영등포구에 있는자신의 아파트(5억7,000만원 상당)를 부인 명의로 돌려 놓았다.
D은행 전 은행장 허모씨와 Y종금 전 이사 최모씨는 각각 1억3,500만원과1억 3,000만원 상당의 그대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외화 도피
M사는 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수출입 거래로 위장해 외화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억6,640만달러를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미국 현지법인이 이미 청산됐는데도 이 법인에 대한 투자자금과 보유채권 등 2,718만달러의 재산을 회수하지 않고 묻어두었다.
K사 대표 김모씨의 경우 명목상 회사로 추정되는 캐나다 현지법인에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36만달러를 송금한 뒤 자기 회사가 부도나자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36만 달러를 다시 보내는 등 모두 96만 달러를 빼돌렸다.
부실 금융기관인 N종금사 대주주인 김모씨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이름뿐인 미국 및 프랑스 현지법인에게 해외투자 명목으로 542만달러를 유출시켰다.
S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는유령회사 명의로 중계ㆍ알선계약을 체결해 22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했다.
J사는 중국 현지법인에 의류 등을 수출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약 2억달러를 해외에 보관해 왔다.
◇공금 횡령
D생명보험 직원10명이 퇴직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50억원을 횡령했다.
D종금 전 노조위원장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1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직 이사에게 증여하는 등 모두 2억2,000만원을 유용했다.
T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등 2명은 직원의 명의를 도용, 12억원을 대출 받아 빼돌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9명은 부실채권 경락 배당금 등 24억원을 횡령했으며, 법원경매 관련 직원도 자산관리공사에 줘야 할 경략배당금 1억2,000만원을 유용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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