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온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9일 “시가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고 건(高 建)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민환경권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수은이 배출되는 난지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에게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을 걸리게 하는 일"이라며 "골프장 건설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안정화공사를 거친 난지도매립지는 현재 배출되는 수은의 양이 일반 대기수준에 불과하다"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난지도 녹화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골프장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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