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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막으려 무분별한 임의동행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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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막으려 무분별한 임의동행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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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을 막기 위한 경찰의 무분별한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金鼎郁) 판사는 29일 강모(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 7명이 “경찰이 올해 초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집회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전날 불법집회가 열린데다 사건 당일에도 원고들이 집회참석을 위해 배회하고 있어 임의동행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임의동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인명ㆍ신체를 위해하거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가 곧 이뤄질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범죄예방조치라는 국가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월22일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서 상경, 집회장소인 부평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도중 연행된 뒤 6시간 동안 인근 경찰서 건물 안에서 사실상 구금되자 “불법 연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금속연맹 부산ㆍ양산본부와 조합원 37명이 낸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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