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등급분류에 '제한상영가'등급을 신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상영 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에는 관람할 수 없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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