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면역증강제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감기예방약으로 시판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1998년부터 올 4월까지 코오롱제약과 부광약품 등 6개사가 제조하는 ‘이뮤노츄’와 ‘에키나신’ 등 면역증강제 6종을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 및 보조치료, 저항력 증가’에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시판허가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이들 의약품을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승인함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이제 감기도 예방하는 시대’ ‘마시는 감기예방제’등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감기는 근본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아직 예방 백신조차 없는데 일반의약품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의 김세규(金世珪) 교수는 “면역증강제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는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감기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시판중인 면역증강제의 감기예방 효능효과를 삭제하고 재발성 기도감염의 보조치료요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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