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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제주도교육위원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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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제주도교육위원회 "반대"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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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위원회는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뤄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특별법안 발표 이후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위는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다닐 수 있게 할 경우 귀족학교화와 무분별한 외국교육자본 유입이 우려된다”며 “외국인학교는 순수하게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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