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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구조조정 촉진법 초법적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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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구조조정 촉진법 초법적 횡포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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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촉진법)의 초법적인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촉진법 적용기업이 늘어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채권자가 아닌 주주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주주권 침해하는 현대건설 처리

현대건설 채권단은 28일 촉진법에 따른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2조1,800억원 가량의 출자전환, 8,500만달러 신규지원 등의 정상화방안에 불참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출자전환한 주식까지 포함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 결과 무담보(신용)채권에 대한 청산가치는 20.1%. 결국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건설 주식을 갖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매수청구를 행사하면 5,000원짜리 주식에 대해 4,000원을 탕감하고 1,000원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3,700원 가량인 주식에 대해 1,000원만 변제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사실상 매수청구 기회를 봉쇄할 뿐 아니라 주주권을 침해하는초법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채무재조정안을 주도한 은행들도 문제점을 인정한다. 한 관계자는 “촉진법에 출자전환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재경부를 통해 문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실상 매수청구를 봉쇄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현대유화의 고무줄 청산가치

총 2조원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현대석유화학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은행은 한미, 제일, 서울 3개 은행. 하지만 정상화방안의 ‘고무줄 청산가치’ 때문에 채권 변제액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됐다.

37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은행의 경우 당초 채권단측이 제시한 담보ㆍ무담보 채권의 평균 청산가치는 69.9%. 하지만채권단측은 매수청구 행사시 채권 변제비율은 이보다 절반 이상 낮은 30.2%를 제시했다. “채권 회수기간 등을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반영했는지 여부의 차이”라는 것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의 설명. 하지만 매수청구를 행사한 은행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청산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매수청구 변제액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촉진법 위헌 소지

촉진법 상 매수청구권의 취지는 해당 기업의 회생을 신뢰하지 못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 채권을 탕감한 뒤 채권단에서 이탈해 리스크를제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하이닉스반도체를 시작으로 현대유화, 현대건설 등은 잇따라 매수청구권자에게 현금 대신 3~5년 만기 회사채로보유 채권을 변제해주도록 결정했다.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회사채로채권을 변제 받으라는 것은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으라는 얘기”라며 “만약 회사채 만기 이전에 회사가 도산하면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촉진법의 세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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