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도 개선 찬반논쟁TV 중간광고,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방송계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방송 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은 1999년 12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와 지난 해 민영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도입 검토 중에 제기됐다 시청자ㆍ소비자 단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다시 논란을 일으킨것은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16일 방송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후 23일 문화관광부 주최의 방송광고세미나, 28일 방송위의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토론회 등에서 방송광고제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면서 정부, 방송사,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방송위 산하 방송정책위원회가 내놓은 방송광고 개선안은 디지털방송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광고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총량제(방송 횟수나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 방영 총시간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방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자는 것이다.
문화부 세미나에서는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에 무게 중심을 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방송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양대 조병량 교수(광고홍보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간광고와 방송광고 총량제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한 뒤 즉시 실시안, 충격을 완화시키는 절충안, 현행유지안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신대 정기현 교수(광고홍보학과)는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 90분에 1회 정도를 허용하는 등 중간광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간광고와 방송광고 총량제에 대해 방송계와 광고계는 ▲프로그램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 가능 ▲광고의 효과적인 시간대별 분배 등 장점을 제시하며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은 중간광고와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이 시청자 주권은 무시한 채 방송사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상파 방송이 공익성을 도외시하게 되며,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며,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져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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