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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인세제 내달 실시"…작사·작곡가들 "반대"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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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인세제 내달 실시"…작사·작곡가들 "반대" 실력행사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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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음악저작권의 인세제 도입을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작곡ㆍ작사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10월 두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모든 신보 계약 시 인세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작가연대를 중심으로 한 작곡ㆍ작사가들이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26일 이승호, 윤상, 윤일상, 지예 일부 젊은 작곡가들이 저작권협회를 탈퇴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작가연대 박지훈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당장 시행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 가요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1년 이상의 유예를 주장했다.

1년에 10만장 이상 팔리는 음반이 5% 정도에 불과한 가요계 현실에서 계약금 없이 인세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곡ㆍ작사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인세제는 음반 판매량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받는 제도로 1곡 당 사용료는 판매가의 7%를 수록곡 수로 나눈 금액.

타이틀 곡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작사ㆍ작곡자가 똑같은 돈을 받는다. 내년에는 출고가의 9%로 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협회는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가요계에서는 제작사로부터 음반 제작 이전에 일종의 계약금을 받는 ‘정액제’를 유지해왔다.

이름값에 따라 1곡 당 최고 1,000만원에서 적게는 몇 십만원을 받으며,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100만장이 팔린 음반(장당 1만원, 10곡 수록)에 한 곡을 준 일급 작곡가라면 정액제로는 1,000만원을 받지만 인세제로는 7,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세제를 실시중이다.

지난 99년에도 인세제 시행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협회와 작곡ㆍ작사가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저작권협회 업무부 손도준 차장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거부하는 회원에게는 제명을 포함한 5단계의 제재를, 계약금을 지급한 회원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협회에서 제명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작가연대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저작권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겠다는 방침으로 12월12일 예정인 저작권협회장 선거에 유영건 작가연대 회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이승호 등 젊은 작곡가 10여명도 협회를 자진 탈퇴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촉구 중. “정확한 판매량 집계, 협회의 인력 충원 등 제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인세제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음악출판사인 록 뮤직 퍼블리싱 전헌식 과장도 “인세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작권협회도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 ASCAP, BMI,MPA 등이 있는 미국처럼 복수의 저작권단체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음반업계에서는 일단 12월12일 선거 결과에 따라 인세제 실시 여부가 명확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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