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ㆍ具旭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개그맨 주병진(42ㆍ사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 강모(26ㆍ여)씨는 후배에게 얼굴을 때려달라고 해 상처를 만드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좁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옷이 찢어진 흔적도 보이지 않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주씨는 선고 직후 "연예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씨 항소심 재판 도중 위증혐의가 드러나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강씨와 후배이씨는 이날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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