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 속에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한미 행정협정(SOFA)의 위헌여부가 29일 판가름난다.헌법재판소는 28일 지난해 7월 경실련 등이 ‘매카시 상병 살인사건’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문제삼아 SOFA의 형사재판권과 환경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문제삼은 조항은 한국검찰이 단독으로 미군 피고인에 대해 상소(上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제22조 9항)과 미군의 환경파괴적 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와 외부 조사권을 배제한 규정(제3조 1항, 제4조 1항) 등이다.
한편 경실련은 헌법소원 당시 미군 범죄인의 신병인도 시점을 확정판결 이후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 삼았으나 이는 지난해 협정 개정에 따라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져 이번 결정에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원을 제기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999년 헌재가 협정의 민사청구권 조항과 관련,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간 조약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개정된 협정이 여전히 미군의 우월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적극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린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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