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산업자원부는 28일 경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개정, 수도권 내 권역별 공장 신ㆍ증설 규제 등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부처간 시각 차가 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개편안에서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의 3,000㎡ 증축 한도를 2배가량 확대하고, 자연보전권역은환경친화업종의 50% 증설을 허가키로 했다.
또 모든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막고 있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공단 산하 5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10개 지원센터로 확대해 공장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소규모 공장모델을 표준화한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 승인과 동시에 조건부 사전건축허가를 내줘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를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행 건축허가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추진하고 공업배치법과 창업지원법 상의 공장설립 절차를 일원화해 해당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창업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별업체의 공장설립 준비기간은 물론 행정처리 절차에서도 40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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