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28일 이사회 결의 없이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전 회장의 장남 종근(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종근씨는 ㈜대성목재 사장으로 있던 1996년 8월∼97년 1월 이사회 및 자사 관리은행과의 협의없이 부도 직전이라 부채 상환가능성이 희박했던 ㈜한보, 한보철강,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계열사에 220억여원을 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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