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수지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28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국정원의 사건 은폐요청에 따라 수사팀에 내사중단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 이르면 29일 이 전 청장을 소환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전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 1단장 김모씨에 대한 조사결과 이 전 청장이 김승일 전 대공수사국장의 사건은폐 요청에 따라(사건의 내막을 알고도) 내사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경찰 관계자도 ‘이전 청장의 지시로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겼다’고 진술한 만큼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국정원 관계자 4,5명을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우선 김 전 국장을 불러 고의적 사건은폐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의 진술여하에 따라 이르면 29일 이 전 청장을 소환, 그가 사건 내막을 알고도 내사중단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의 공범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김 전 국장 등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수지 김 사건’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국정원 소관이라 수사주체를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 전 청장의 처벌이 힘든 점을 고려,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과장급이하 직원과 경찰직원 등 단순가담자들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며 엄익준(嚴翼俊) 전 국정원 2차장도 사건은폐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밖에 이날 1987년 사건발생 당시 윤태식(尹泰植ㆍ43)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전 안기부 해외담당 부국장과 국장을 소환하는 한편,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을 불러 당시 정황 및안기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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