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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출석·교원정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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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출석·교원정년'의결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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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의원 퇴장속강행…愼, 5일10시 출석요구국회 법사위는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 단독으로 '3대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내달 5일 법사위에 증인자격으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역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야는 여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또 다시 법사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여 정국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이유없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자민련과 공조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의 대치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따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실력저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등은 긍정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당초 예정했던 29일 본회의 상정방침은 사실상 철회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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