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위반 의원 9명 항소심…내달 11일 동시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위반 의원 9명 항소심…내달 11일 동시선고

입력
2001.11.29 00:00
0 0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9명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1일 동시에 이뤄진다.이들 대부분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항소심서도 무더기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여야 의석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ㆍ姜秉燮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이뤄짐에 따라 앞서 결심한 의원 8명과 함께 내달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예정된 의원은 한나라당 정인봉, 남경필(南景弼) , 유성근(兪成根), 안영근(安泳根), 심재철(沈在哲),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6명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이희규(李熙圭),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 3명으로 모두 서울ㆍ수도권 지역 의원이다. 문 의원은 부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민주당 박용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김부겸 의원이 벌금 700만~2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7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권ㆍ비방 선거 관행에 대해서는 법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국회의원 7명에 대해 동시에 선고기일을 지정,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은 장성민, 최돈웅 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정재문(鄭在文) 의원 등 4명으로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돼 있지 않다. 15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4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