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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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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입력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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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서 상향합의…후보명부 작성때 의무화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최근 양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접촉을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후보 할당률을 당초의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최근 접촉에서 여성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 광역의원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 후보 2명마다 1명씩 여성을 배정토록 선거법에 의무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위원장은 "50% 할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 명부는 선관위가 접수를 거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또 현재 비상설 특위로 돼 있는 국회 여성특위를 정보위처럼 겸임 허용 상설특위로 국회법에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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