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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카드결제거부 병원 신고를

입력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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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자 6면 '독자의 소리'란의 '보험 안 되는 치료비 카드결제 거부당해' 라는 기사를 읽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권장과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카드거부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병원은 신용카드 결제를 여전히 기피, 국세청은 비보험 진료위주 병원들을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치과는 신용카드 가맹여부, 신용카드 결제비율, 비보험 수입비율, 원재료매입액 등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의 감시와 협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병원이나 사업자가 있으면 곧바로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로 제보하면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이다.

/ 최상로ㆍ국세청 소득세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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