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투자 5%稅공제…서비스업 기금 대상 포함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운송업, 창고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범위가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국제공항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27일 오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자동화, 정보화에 들어가는 투자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중소제조업 뿐 아니라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시설 운영업 등 물류산업에도 확대한다.
또 영세한 창고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조세감면 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물류 자동화,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사업이 포함된다.
금융지원차원에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연계해 공급하는 `서비스산업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 대상을 운수.창고업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수업 전체로 대상업종을 넓힌다.
이와 함께 부산항 38만평과 광양항 42만평을 내년 1월, 인천국제공항지역 30만평을 2005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조립, 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도 이 지역에서 허용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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