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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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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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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ㆍ朴用錫 부장검사)는 27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 부사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15억원, 이재홍(李在鴻)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2년, 중앙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이 법인세 포탈 부분과 관련해 일부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중앙 언론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을 탈세하고 회계장부를 파기한 만큼 비판 기능이 생명인 언론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유죄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비자금 조성부분은 기업관행이었으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덕적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법인세 포탈부분은 이미 세금부과 기간이 지난 사안인데다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형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사안이므로 범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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