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6월이후 처음…금지된 기관총탄 사용27일 오전 10시42분께 경기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 비무장지대(DMZ) 북방 7㎞ 지점의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해 2,3발의 총격을 가해 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측의 총격 직후 교전규칙에 따라 “총격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도발을 중지하라”는 경고방송과함께 1분 여 소총으로 15발 가량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DMZ에서 북한군이 먼저 아군에 총격을 가한 것은 1998년 6월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날 북한군이 쏜 총탄 1발은 북측 초소에서 770㎙ 떨어진 아군GP 벙커의 유리창을 파손시켰고 나머지 총탄은 GP 철책에 맞았으나 우리측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총격전 이후 북측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발사한 탄환을 분석한 결과 정전협정상 DMZ에서 사용할수 없도록 돼 있는 7.62㎜ 기관 총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권총과 보총(단발총)만을 휴대토록 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해 북측의 총격이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발인지 또는 의도적 도발인지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현장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확인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북측에 제의, 정확한 경위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범기자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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