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경림(22)씨가 한번의 말 실수 때문에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회사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잉스화장품은 27일 “박씨가 최근 모 방송 토크쇼에 출연, 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농담처럼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끼쳤다”며 박씨와 담당 PD, 방송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방영된 토크쇼에 출연, 탤런트 김모(24)씨와 대화를 하던 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하지만 내가 화장품 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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