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관소에 견인된 승용차들 중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쓸만한 차들이 꽤 눈에 띄는데 이들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며 싸게 구입할 수는 없나요.
/신상윤ㆍ경기성남시 수정구
▶ 현행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르면 견인된 차량이 보관소에 들어 온 뒤 차주가 1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경쟁 입찰로 일반에게 매각되고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후 차량들은 그대로 폐차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매에 나오는 견인차량을 잘 선택하면 의외로 값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원래 차주에게 부과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입찰할 차량은 사전에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거칩니다.
이 때 차량의 연식, 외형 상태, 주행 거리 등을 감안해 공매 기준가가 결정됩니다. 차량 입찰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인터넷 공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www.sisul.or.kr)의 장기보관차량공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게시판에서 입찰에 부쳐질 차량의 제원과 상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보고 싶으면 견인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입찰은 보통 한 달에 2~3번 실시되는데 최근 입찰에서의 경쟁률은 5대1 정도였습니다.
낙찰가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총괄적으로 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방에서는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별로 입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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