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6일 대 테러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국정원에 대 테러센터를 설치하고 테러사태 발생 때 군부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협의했다.그러나 테러 범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한 '불고지죄'조항에 대해 당정이 입장 차를 보여 확정이 유보됐다.이날 합의된 법안 내용은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해 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자체 테러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테러용이자의 구속기간을 최장 50일로 연장하는 조항도 삭제,일반형법(구속기간 30일)에 따르도록 했다.
불고지죄 조항에 대해 국정원은 사전에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섬나 처벌토록 축소했으나 당측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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