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만5세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사설 학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학부모 단체들이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교원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치권과 학부모 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유아교육 분야에까지확산되게 됐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한국보육교사회 등 40여 개 교육관련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원특례법 개정법안철회를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설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추진은 정년연장에 이어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행위”라고비난하고 “한나라당은 이러한 편법 대신 유치원ㆍ보육시설 확충과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교육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는 사교육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학원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돈으로 사교육을 시키라고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만 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4,718명에게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1,396억원)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은 사설 학원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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