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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2명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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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2명 소환 조사

입력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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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수지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2월 경찰청을직접 방문해 경찰의 내사기록을 가져간 국정원 대공수사3과 이모 과장과 수사사무관 이모씨 등 2명을 불러 외압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승일 대공수사국장등 간부 2명도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행사 및 상부의 지시ㆍ개입 여부에 대해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병준(金炳俊) 당시 외사관리관과 이헌만(李憲晩) 경찰청 차장 등을 불러 외압여부와수사중단 경위,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압 및 수사중단 결정 과정에 국정원 직원과 경찰 간부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숨진 김씨의 남편 윤태식(尹泰植)씨가 국정원 직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사기행각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 직원과 윤씨간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직원이 윤씨나 그의 회사의 뒤를 봐주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양자간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씨는 폭행치사 혐의는 부분적으로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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