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산압류 통지서를 보내왔다.1년이상 장기체납자를 상대로 재산압류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데 2년 전 이사 온 이후 고지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장기 체납한 113만원을 이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통지서에 기재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주지사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는 이전에 고지서는 보냈으니 받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
최소한 전화라도 한번 걸어서 장기체납 이유를 들어야 하지않냐면서 항의했더니 납부여부는 그 쪽 사정이고 자신들은 법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다.
주소만 확인해봤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결국 강력하게 항의해서 12개월 분할로 장기체납금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씁쓸하기만 하다.
/ 한혜숙ㆍ충남 공주시 유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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