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서산농장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한국토지공사와 채권단이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병 국민은행은 26일 한국토지공사가 서산농장에 대한 위탁매매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옛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중단하자 토공의 예금(약 60억원)을 강제 압류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지난해 11월 서산농장을 위탁매매키로 한 뒤 주택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억원을 대출, 현대건설에 미리 지급했으며 위탁매매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지난 14일자로 두 은행에 차입금의 명의(차주ㆍ借主)를 현대건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자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토공은 위탁매매키로 약정한 서산농장 토지 3,082만평 가운데 850만평밖에 매각을 못했으며, 이에 따라 대출잔금(2,000억원)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서산농장 토지를 1년간 위탁매매하고 나머지 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토록 한다’는 약속을 받고 매각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위탁매매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당시 토공측에 대출을 해준 것은 서산농장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신용대출’이었음을 강조하며 “토공측이 일방적으로 미상환 금액(65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중단한 이상 채권회수 노력의 일환으로 예금 압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토공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역시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 토공에 1,350억원을 대출해준 뒤 아직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위탁매매만료일(12월 8일)이 되면 예금 가압류 등 강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현재 100억~200억대의 토공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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