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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정부 정보공개 실질적으론 더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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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정부 정보공개 실질적으론 더 넓어져

입력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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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개정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의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실무 책임자로서 개정안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8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비밀 정보나 안보에 관한 정보, 외교나 형사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 정보나 영업 비밀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권에 관한 정보, 투기ㆍ매점매석 조장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8가지 항목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에 관한 비공개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판단,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했으나 언론이나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는 "비공개 정보 범위를 지금보다 오히려 넓히고 있지 않느냐"며 문제를 삼고있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있는 정보의 요건을 '정보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이를 '중립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혹은 의사결정 당사자나 특정이해관계인에게 손상이 될 우려가 있을 때'로 구체화했다.

이는 정보의 비공개 허용범위를 좁힌 것이지 결코 넓힌 것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의 결정을 거쳐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정보가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비공개를 결정한 주체를 명시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직원배치와 정보공개 창구 마련,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전산화와 인터넷 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등 국민의 편익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비공개로 하던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보공개 정책 및 운영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들도 담고 있다.

김영호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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