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동양생명보험이 자기계열 집단인 동양그룹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우회지원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이에 따라 동양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 대표 등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15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양메이저 등 3개 계열사가150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동양생명은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최고 122억원에서 최저 61억원 초과했다.
동양생명은 또 지난 해 보험계약 15건의 모집과 관련, 법인영업팀에서 모집한 계약임에도 대리점과 설계사 등이 모집한 것처럼처리, 5억8,000만원의 모집수당과 수수료를 접대비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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