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감기에 걸려 동네병원을 찾았다.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약속시간이 급해 시내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했다.
한 약국에 들어가 처방전을 제시했더니 약사가 처방전을 전혀 읽을 수 없게 암호처럼 적어 놓았다면서 병원과 인근 약국과의 담합을 의심했다.
다른 약국에 가봐도 같은 말을 했다. 결국 병명을 보고 추정을 통해 약을 조제했다.
담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약국에서든지 처방전을 알아볼수 있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인근 약국과의 담합을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친구가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을 보니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전산처리 되어 있었다.
처방전이 약 조제 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자신의 알권리도 보장하는 만큼 알아보기 쉽게 쓰여져야 한다.
/ 이진우ㆍ서울 강서구 화곡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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