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 권위적인 법정문화 개선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 권위적인 법정문화 개선해야

입력
2001.11.26 00:00
0 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지방과세 소송진행 때문에 여러 차례 법원에 드나들다 보니 개선할 점이 많았다.우선 소송접수시 원고와 피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도록 되어 있어 변론기일에 법정에 반드시 출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만일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반드시 직접 청취ㆍ심문해야 하거나 원고나 피고가 요청을 한다면 몰라도,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에 충분히 주장을 펼쳤고 판사가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소송당사자간의 시간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변론기일에 앞선 준비절차 역시 당사 자확인과 소송의지 확인으로 5분 이내에 끝나는데 굳이 법원까지 나오게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변론기일 당일 법무사와 변호사가 늦게 입정하여 먼저 진행중인 사건심리 중에 새치기를 한다.

또한 판사 역시 공무원인데도 위압적인 태도로 원고와 피고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을 위한 법정인지 의심스럽다.

/ 서한옥ㆍ서울 강서구 가양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