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지방과세 소송진행 때문에 여러 차례 법원에 드나들다 보니 개선할 점이 많았다.우선 소송접수시 원고와 피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도록 되어 있어 변론기일에 법정에 반드시 출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만일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반드시 직접 청취ㆍ심문해야 하거나 원고나 피고가 요청을 한다면 몰라도,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에 충분히 주장을 펼쳤고 판사가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소송당사자간의 시간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변론기일에 앞선 준비절차 역시 당사 자확인과 소송의지 확인으로 5분 이내에 끝나는데 굳이 법원까지 나오게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변론기일 당일 법무사와 변호사가 늦게 입정하여 먼저 진행중인 사건심리 중에 새치기를 한다.
또한 판사 역시 공무원인데도 위압적인 태도로 원고와 피고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을 위한 법정인지 의심스럽다.
/ 서한옥ㆍ서울 강서구 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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