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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 사건 수사…국정원, 윤태식씨 15년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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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 사건 수사…국정원, 윤태식씨 15년간 집중관리

입력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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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수지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25일 국정원이 1997년 김씨의 남편 윤태식(尹泰植)씨의 TV방송 출연을 금지시키고 출ㆍ입국 현황을 감시하는 등 1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국정원과 윤씨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국정원 고위간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병준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우선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이무영 전 경찰청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97년 윤씨가 TV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전화를 걸어 안기부로 불러들인 뒤 엄중경고와 함께 출국까지 금지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안기부는 윤씨를상대로 TV에 출연한 경위를 조사한 뒤 “또다시 TV에 나가면 북한에 피랍될지도 모르니 외국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97년 5월K유통 대표 임모씨로부터 모 상가 건축허가 및 분양문제 해결 대가로 1,000만원을 받으면서 “안기부와 권력기관에 근무하는사람들과 친분이 깊으니 이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공언하는 등 평소 국정원 간부와의 친분을 자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설립한 지문인증 보안업체는 업무 성격상 국정원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유착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다시 이강수 경찰청 외사3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엄익준 당시 2차장 주도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이르면 26일부터 김승일 당시 대공수사 국장등 4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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