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던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난 추석을 고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나 전세수요가 줄었고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의 아파트 가격 진정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내년 전세난이 올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예상한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에서 소형아파트 우선 공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 입주하기까지는2~3년 정도 걸린다.
내년이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변경하는 짝수 해라는 점도 전세가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1990년 임대차보호법 개정때 전세기간이2년으로 연장된 뒤 짝수 해만 되면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
따라서 아직까지 내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매가가 조정을 보이는 요즘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세값이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다. 내년 말까지 신축 주택을 구입한 후 5년 이내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받으며,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감면받는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연 6%의 낮은 금리로 최고 7,000만원까지, 20년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최저 연 5.9%,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간에 따라서 연 6.8~8.0% 수준이다.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청약 자격을 확보한 사람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난해 2월주택청약상품 가입자격이 세대주에서 만 20세 이상 개인으로 완화한 후 2년이 경과하는 내년 2월부터는 1순위 청약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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