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잇따라 반대하고나서 수도권 택지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도는 23일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화성시 동탄면 청계, 목리, 동지지구 등 3개 미니신도시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지구지정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산시 세교지구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광역단체차원에서 마련돼야 하는 광역교통대책의 수립마저 거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 같은 태도는 중앙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는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특히 개발지구 관할 기초단체인 화성시의 반대가 워낙 거세 도로서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 듯하다.경기도가 내세운 반대 이유도 화성시가 지난달 24일 도에 제출한 것과 대동소이 하다.
우선 화성시에 추진중인 3개 신도시는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시설 확보대책 등을 먼저 수립한 뒤 추진돼야 하며, 개발하더라도 저밀도의 전원주택단지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택지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자족기능이 결여된 베드타운화로 교통, 환경 등 도시화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며 인근 동탄, 향남, 태안3, 봉담 등 4개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공사가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도의 반대이유다.
문제가 된 미니신도시는 건교부가 지난 9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동탄면 청계리 일대 25만여평 등 모두 79만여평에 3만2,000여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이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반대의견에 대해 “지난 9월12일 청계와 세교 등 4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자는 한국토지공사의 제안에 관련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미니신도시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광역단체장 권한의 광역교통대책은 의무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미니 신도시 건설을 막기위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벌이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용인 영신택지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녹지훼손,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택지가 개발될 경우 교통, 오·폐수등 많은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택지개발은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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