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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연장 與野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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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연장 與野기류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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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론타며 공세민주당은 23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저지하는 묘책을 짜내는 한편 야당의 법개정을 반개혁으로 몰아세워 여론에 호소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첫 대책은 국회 전원위원회 회부.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국회법 63조에 국회의원 4분의1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원회에서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원위원회가 법안을 회부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는 게 국회 운영위의 해석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 총무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당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여론을 참작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연장은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ㆍ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이라는 말처럼 소수의 이익 때문에 전 국민의 민심이 안 좋아진 반 개혁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의 결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은 표로 연결되지 않고 소수를 위한 정책은 표로 연결된다는 잔꾀 정치의 전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또 특별 당보를 발행, “한나라당이 개혁입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이유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대변자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野 여론역풍 곤혹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교원 정년 63세 연장안에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으나 여론의 역풍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고, ‘수의 정치’ ‘거야(巨野)의 오만’ 등등 정부 여당의 자극적인 공세가 여론을 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잘못된 개혁을 바로 잡는 것이 참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도 “교원부족사태 해소와 교단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개혁성향 소장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정착돼 가는 정년단축 시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당내 소장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도 27일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고,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은 크로스보팅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선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당론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단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귀국하는 29일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전원위원회

국회 전원(全院)위원회는 법안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본회의에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된 제도로 여야 의원 누구나 참석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대상 법안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인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수정안 의결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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