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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의 오만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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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의 오만과 횡포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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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이 의석의 힘을 빌려 잘못된 정부정책이나 법안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이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야(巨野)가 된 야당이 DJ 정권이 만든 법 중 잘못된 것을 골라 바로 잡았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엊그제 한나라당과 자민련 두 야당이 상임위를 통과시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개정안을 마치 거대 야당이 원하는데 안될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는 한마디로 거야(巨野)의 횡포다.

당초 65세였던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은 일종의 국민적 합의였다. 교원 교원단체 학부모간 이해관계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렇게 낙착이 됐던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교원 정년을 다시 1년 연장하려 한다면, 우선 힘으로 밀어붙이기 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눈에 좋아 보일 리 없다.

당장 정권의 힘이 빠지니까 한나라당은 오만해지고, 자민련은 공동정권에서 밀려난 분풀이로 공연히 몽니를 부린다는 얘기가 들린다.

최근 들어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마치 정권을 잡은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그런 행태 중 하나다.

거야로 탈바꿈한 야당이 국민의 편을 들려 하기 보다 마치 DJ가 궁지에 몰리도록 국정에 훼방을 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야당은 이번 회기 내에 남북협력기본법 방송법 등 이른바 DJ정권의 7개 개혁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이들 법안 중 고쳐야 할 대목은 있다. 무조건 퍼주기로 인식되는 남북협력기본법, 방송을 정권의 들러리가 되게하는 방송법, 자의적 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법 등은 의당 고쳐야 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또다시 밀어붙이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대국민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여당과도 타협을 해야 한다. 작전하듯 시한을 정해놓고 소수니까 여당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당의 정책 뒤집기로 국정혼란이 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야당은 유의해야만 한다.

민심은 민감하며 수시로 변한다. 민심은 강한 쪽 보다는 약한 쪽을 두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 야당과 여당, 어느 쪽이 강자로 보이는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야당은 혹시 권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지 깊이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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